강창일 "금융범죄 숙주인 대포폰 강력 단속 필요"

강창일 "금융범죄 숙주인 대포폰 강력 단속 필요"
제주지역 매년 300~400여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대포통장 검거 건수 2015년 135건서 2018년 342건으로 증가
  • 입력 : 2019. 10.14(월) 16: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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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대포통장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5만3897명이 검거됐고,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만3385대, 대포통장은 12만8535개, 대포차는 5만3742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통장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검거건수와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련 대포통장 검거건수는 2015년 135건, 2016년 94건, 2017년 151건, 2018년 342건, 2019년(~8월) 총 598건이 검거됐다.

이 기간 제주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5년 336건, 2016년 302건, 2017년 394건, 2018년 488건, 2019년 ~8월 360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4천억원 규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대포폰 이용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불법명의거래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검거인원중 98%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실제 2015~2019년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대포통장 검거 건도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강 의원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는 신용불량자, 노숙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범죄의 숙주 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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