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철저한 내용확인 필요

[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철저한 내용확인 필요
  • 입력 : 2019. 10.15(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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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방영됐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에 취해 꼼꼼히 확인을 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공급받고자 조합을 설립하고, 주체가 돼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만큼 시중의 아파트와 다르게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책임 또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져야 한다.

시행절차는 조합추진위원회(가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정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 자체 주택조합규약을 작성한다. 그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받고, 그 후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입주 및 금액 청산 등 남은 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된다.

조합원 모집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입계약서와 조합원 모집 공고문이다. 조합원 공고문에는 조합 모집주체에 관한 정보, 업무대행사에 대한 정보,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주택 예정 세대수 및 기간 등 추후 이루어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계약서에는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및 의무, 금액에 운용 등이 있으며 탈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주시청 홈페이지(도시건설국 자료실)에 홍보 리플렛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철저히 공부해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한다. <김병현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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