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민주노총 제주, 15일 도의회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 입력 : 2019. 10.15(화) 15:3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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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석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선해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전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업주와 대면하는 구조인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율은 제로에 가깝다"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내 지역에서 노조 가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도민을 위한 무료노동법 교실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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