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수산물 포함시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수산물 포함시켜야"
국회 농축위 국감서 결의문 채택…피해내역 기준 개정 필요
8월 말부터 연이은 호우·태풍으로 농작물 1만3000㏊ 피해
행정·재정적 부담 가중 지적…농림부 "행안부와 적극 협의"
  • 입력 : 2019. 10.15(화) 16:20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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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수산물 피해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위는 15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371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농림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제주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 내역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호우로 시작해 제13호 태풍 링링(9월 6~7일), 제17호 태풍 타파(9월 21~22일), 제18호 태풍 미탁(10월 1~2일) 등 연속적인 재해로 농작물 1만3000여㏊·193억원 이상의 피해복구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총 재산피해액 9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속적인 재해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합산 집계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실적 보상이 불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국회 농림위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자연재난의 피해액 산출에서 농작물 등을 제외토록 하는 규정은 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권리 보호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규정이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 부처로 하여금 상위 법률의 제정 취지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어업인들의 자연재난구호에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오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들은 크게 공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규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진 의원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제주지역 태풍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준 변경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없지만 국회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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