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둬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둬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18일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 입력 : 2019. 10.16(수) 09:1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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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해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도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화(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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