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 심의 '통과의례' 전락"

"제주 도시계획 심의 '통과의례' 전락"
강성민 의원, 16일 행감서 집중 질타
원 도정 취임 이후 239건 중 부결 3건뿐
난개발·환경파괴 논란 여전... 개선 필요
  • 입력 : 2019. 10.16(수) 15: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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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도시선설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9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됐다. 하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은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1.2%)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된 3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으로 실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1건도 없다"며 "이는 곧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3%에 해당하는 재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나 층수의 조정 등 일부 공공성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의 발전, 환경보호와 쾌적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 강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관련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원안수용이 많은 부분은 몇 번에 거쳐 중복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오다보니 많은 것으로 한번에 원안수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앞으로 관심 갖고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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