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관치시대' 관행 여전"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관치시대' 관행 여전"
강철남 의원, 주민의 이장 해임 요구 조문 미비 지적
  • 입력 : 2019. 10.16(수) 17: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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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16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상위기관의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치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매우 아쉽다"며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에 역행하는 행정 관행의 변화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최근 선흘2리 마을주민들의 이장 해임에 대해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거부한 사례를 들며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며 "즉, 해임 절차를 읍면동장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소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비해 타 시도의 경우 이장의 해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어,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임명시에는 마을운영규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해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단의 법률 자문까지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마을규약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이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권한 행사에만 집중한 행정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마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마을 규약에 따라 해임된 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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