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시신 발견된 수련원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50대 시신 발견된 수련원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서부경찰서, 수련원 원장-관계자 등 3명 대상
  • 입력 : 2019. 10.17(목) 16: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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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명상수련원 원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사체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한 6명 가운데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 원장 A(58)씨와 수련원 관계자, 회원 등 혐의가 짙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 등 3명은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B(57·전남)씨가 오래 전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 등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련원 관계자 중 일부가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B씨는 지난 8월 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수련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9월 1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B씨의 부인은 남편과 한달 이상 연락이 닿질 않자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상수련원 3층 수련관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목까지 이불이 덮혀 있었다. 시신 주변으로는 모기장이 쳐져 있었다.

 또 경찰이 B씨를 찾기 위해 맨처음 수련원을 방문했을 당시 수련원 관계자들은 "영장을 들고 오라"며 경찰을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타살에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숨진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는 부검의의 소견을 받았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감정 등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종교 주술적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발견 당시 수련원 관계자들이 왜 B씨의 사망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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