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주 52시간 제외해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주 52시간 제외해야"
인력수급 어려움과 중간 유통비용 상승 우려 제기
오영훈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10.20(일) 15:2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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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대상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산물 수확 후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산물 수확 후 처리 시설을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 선별 ▶ 포장 ▶ 유통 ▶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수확·채취 후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이는 특정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되어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1차 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농수산물의 수입 등 외부적인 여건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규정 적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단계의 유통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높고, 유통비용의 상승은 결국 생산자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시행에 따른 농어민들의 인력수급 및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감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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