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서도 성불평등 용어 만연"

"제주 공공기관서도 성불평등 용어 만연"
'생활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토론회' 열려
성별 고정관념·편견에 근거한 사용 가장 많아
대표적 사례 온라인·포스트·SNS 게시 등 제언
  • 입력 : 2019. 10.21(월) 14:2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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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성불평등 용어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1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 주최로 열린 '2019년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토론회'에서 도내공공기관 40개를 대상으로 올해 4∼8월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라온 2만3171건을 조회한 결과 성불평등 용어 사례 439건이 발견됐고, 논의를 통해 성불평등 용어 40개를 정리했다.

 유형별로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근거한 성불평등 용어 사용이 가장 많았다. 가장, 경력단절 여성, 남고생, 도우미, 모자, 미망인, 미혼, 미혼모, 버럭엄마, 소년/소년단, 슈퍼맨, 시부모,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여걸, 여경, 여고, 여대, 여배우, 여사, 여성가족연구원, 여종업원, 여중/여자중학교, 여직원, 왕바리, 외조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유모차, 육아맘, 자궁, 저출산/출산율, 청년, 청소년, 효부, 효자종목, ~군, ~양, 요조숙녀 등 37개로 분석됐다.

 성적 대상화에 근거한 성불평등 용어로는 굴곡몸매, S라인 몸매, 몰래카메라 등 3개가 꼽혔고, 비하 및 모욕에 근거한 용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결과에 대해 "제주지역의 섬 문화 특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있음을 의미한다"며 "남성 중심적 성역할 및 성별고정관념은 제주지역사회의 성불평등적인 젠더구조와 문화로 잔재돼 생활속 언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의식의 확대와 적극적인 실천의 결과라기 보다는 일부분 제주지역내 제한된 문화생활 및 단체활동 등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언론이나 공공기관의 젠더이슈에 대한 논의 노출정도가 많았고, 공공기관의 특성으로 표준화되고 공식적인 용어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런 결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홍보하고 대표적 사례를 꼽아 기관 내 온라인·포스트·SNS 등에 게시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 모든 부서 공유를 통해 성불평등 용어를 개선하고 성평등 용어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 워크숍·정규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전문가 강의 진행, 젠더 관련 전문가 과정을 통한 교육강사 양성이 필요하며 성평등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도록 공유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페미니즘과 여성건강의 언어표현' 발표와 지정 토론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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