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감소하는 홀로사는 노인 주거비 지원 '도마'

매년 감소하는 홀로사는 노인 주거비 지원 '도마'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 입력 : 2019. 10.21(월) 14: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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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 문제와 들쭉날쭉한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1일 제주시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이 최근 3년간 매년 1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임대료에 따른 주거비 지원액이 최근 5년간 동결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에도 5년간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에 행정이 간과했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제주시의 경우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급대상과 지원액은 2017년은 1270명(7억6300만원), 2018년 1167명(7억3500만원), 2019년은 8월말 기준 955명(6억8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2017년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보다 약 200명 정도 더 많았으나 2018년은 100명 정도로 간극이 좁혀졌으며, 2019년은 오히려 역전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더 많아졌다.

 고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해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구성해 달라"며 " 현재 300만원은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임대료 300만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진 의원은 이날 경로당 신·증축사업 지원 시 신축보다 증축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등 세부기준이 없어 경로당 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제주도는 경로당 신축, 증ㆍ개축, 재축에 해대 전년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신청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각 마을단위에서 신청하는 소요예산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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