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만 하면 뭐하나?

불법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만 하면 뭐하나?
서귀포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전수조사해 1800여곳 적발
원상회복명령후 시정 여부 확인 않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1건뿐
"전담인력 1명뿐 전수조사 기간제 활용…이행강제금 부과해나갈 것"
  • 입력 : 2019. 10.21(월) 18: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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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고로 개조하는 등 불법용도변경이 적잖아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놓고도 불법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조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1837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위반사항이 경미해 현장조치된 것은 제외한 것으로 2017년 9403개소 중 790개소, 2018년 동지역 5263개소 중 247개소, 2019년 읍면지역 3060개소 중 800개소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조사한 부설주차장의 10.4%에서 불법이 확인된 셈이다.

 8월 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주차장은 1만4455개소, 14만338면에 이른다. 이 중 민간부설주차장은 1만2379개소, 11만8098면으로 면 기준 전체 주차장의 84.2%를 차지한다.

 서귀포시는 3년간 확인한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해 2017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 2018년 두 차례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3년간 딱 1건 뿐인데, 1층 주차장을 카페로 불법용도변경해 영업하면서 주변에서 민원을 자주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건축 부설주차장을 영업장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으로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내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최고 5차례 부과할 수 있다. 그 후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

 시는 3년간 불법용도변경 부설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명령만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뿐인 이유로 인력난을 들고 있다. 전담인력이 한 명 뿐인데다 관련 예산 확보난으로 주차장 전수조사 기간에만 기간제 조사요원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의 취지가 불법을 확인해 원래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토록 해 심각한 주차난을 덜기 위한 것인데, 기껏 조사만 해놓고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다면 행정조치가 느슨한 틈을 타 또다른 불법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3년동안 전수조사했는데,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는 일일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부설 주차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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