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미활용 여전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미활용 여전
5189건 중 819건 미활용... 조례 제·개정안돼
좌남수 "도민 삶의 질 향상되게 추진" 주문
도, 이달말까지 미활용 권한 실태조사 추진
  • 입력 : 2019. 10.23(수) 15: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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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이양받은 중앙사무권한 일부가 여전히 미활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 5189건 중 4370건이 활용, 819건이 미활용되고 있다. 미활용 권한 중 1유형(법률→도 조례)이 2건, 4유형(대통령령·부령→도 조례)이 816건, 5유형(특별법을 통해 제주에만 부여)이 1건이다.

 도는 4유형의 경우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과 절차 관련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실익이 없어 미개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경우 양여 가능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중에 있어 미활용되고 있다.

 2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좌 의원은 특히 농지분할할 수 있는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도는 농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 의원은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추진단에서 확실하게 해 도민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미활용 권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조례로 권한 이양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 조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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