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지급용지 보상액 적극 확보해야"

"서귀포시 미지급용지 보상액 적극 확보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3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미지급용지 보상금액, 환경 분야 관심 필요 등 지적 나와
  • 입력 : 2019. 10.23(수) 18:2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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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향후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미불용지와 관련해 "법정·비법정도로 합해 공시지가 기준 보상금액은서귀포시가 3838억, 제주도 전체적으로 1조2500억원으로 감당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법정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보상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정했다"며 "문제는 민원인들이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서귀포시가 민원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될 금액은 200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미지급용지 토지반환소송에서 패소 시 행정에서는 소송비용과 5년간 부당이익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가 협력해 조속히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윤경 시장은 "제주도와 협의해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의 입장에서 단기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귀포시가 환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중앙·정방·천지동)은 "서귀포시가 소홀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환경분야로 생각한다"며 "서귀포시에 환경분야 부서는 2개과로 환경직 공무원이 20여명 있지만 사업소가 없어 업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소를 신설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환경분야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윤경 시장은 "사업소 신설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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