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129개소 16억 감면 요구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129개소 16억 감면 요구
  • 입력 : 2019. 10.24(목) 17:0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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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내 1997개소에 교통유발부담금 59억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129개소(민간 93·공공 36)에서 부담금 감면(16억원 예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0년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8월 1997개소· 3313건에 교통유발부담금 59억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129개소에서 부담금 감면 사항인 주차장 유료화나 부설 주차장 개방 등을 6개월 이상 이행하겠다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부담금 경감 대상은 ▷주차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시차 출근제 ▷자전거 이용▷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난 8월 12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이다.

 제주시는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해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9월 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이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 교통량 감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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