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키 쥔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촉각

제2공항 키 쥔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촉각
국토부 제출한 본안 요건 충족 못하면 또 보완
2차 보완도 미비하면 반려
  • 입력 : 2019. 10.27(일) 22:28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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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 제출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환경부의 검토 과정을 무난히 통과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지난 9월 23일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본안을 검토해 초안에서 제기해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가 보완을 한 뒤 다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재검토에서도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환경부는 2차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2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에도 국토부가 협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한해 반려가 가능한데,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반려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보완한 사항이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오면 '협의'로 발표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상당한 부분이 부족하면 한 번 더 2차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며 "그 이후에도 협의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면 반려할 수 있는데 반려가 곧 부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 추진 일정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의 의견과 별개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절차법인데 이 같은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고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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