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식용 유통 논란… 道, 시장 '격리' 추진

경주마 식용 유통 논란… 道, 시장 '격리' 추진
농림부·법제처에 '도축 금지' 제도개선 요청
제주특별법에도 제한 조항 신설 가능 검토중
  • 입력 : 2019. 10.28(월) 16: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현실화되면 반려동물 사료 등 가공처리 계획

제주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학대한 사건에 이어 식용 유통 논란까지 빚어진 것과 관련 제주도가 도축시장에서 경주마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에 '도축장 내 경주마 반입 금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이러한 제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주마 학대·식용 유통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지난 5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한 경주마 학대 영상을 공개,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기관)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영상에는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끌려간 경주마가 작업자들에게 둔기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도축장 안에서는 먼저 도착한 말이 전기충격기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다른 말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찍혔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퇴역 경주마가 식용으로 유통됐고, 이중 172마리에 대해서는 총 1억8000여만원의 혈세가 지원됐다는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제주에서 도축된 말 983마리 가운데 401마리(40.7%)가 퇴역 경주마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약 50%가 식용으로 유통된다고 전해졌다. 경주마에게는 200여종의 약물을 투약하는데, 45종은 식용마에 투약이 불가능한 약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개선 및 특별법 제한 조항 신설은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입 금지가 현실화되면 퇴역 경주마에 대해서는 펫(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가공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 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