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토지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19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입력 : 2019. 10.31(목) 15: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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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로 도로, 구거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4888필지이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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