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제주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 입력 : 2019. 10.31(목) 16: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2019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투명하게 선정된 도내·외 50개 법인에 대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기존 취득세 등 부분조사에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하여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 과세예고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0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