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735억원… "어떻게 징수할까"

세외수입 체납 735억원… "어떻게 징수할까"
제주도 8일 농어업인회관서 '징수보고회'
고액체납자 전담 운영·압류 우수사례 공유
  • 입력 : 2019. 11.05(화) 14: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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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를 공유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징수보고회'를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 예산은 3500억원으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더불어 제주도의 '자주 재원'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동산 위반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79%(2765억원)에 머무르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세 징수률은 96%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징수보고회에서는 ▷고액체납자 처리를 위한 전담 운영 및 압류 우수사례 공유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서 발견된 문제점·제도개선 사항 청취 등의 주제가 논의된다.

 아울러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돼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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