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고 밀수입 한 30대 징역형

대마 피우고 밀수입 한 30대 징역형
  • 입력 : 2019. 11.06(수) 18: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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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국제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대마 9.21g을 밀수입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인도 아람볼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시중에 유통되는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회를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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