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적대심에 의붓아들 살인" 추가 기소

"고유정 현 남편 적대심에 의붓아들 살인" 추가 기소
잠자는 의붓아들 뒤통수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살해
두차례 유산 겪으며 현 남편에 대한 적대심 범행동기
제주지검,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심리 요청
  • 입력 : 2019. 11.07(목) 11:0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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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고씨를 추가 기소했다.

제주방검찰청은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뒤통수를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이 10분 이상 눌린 압박으로 인해 질식해 숨졌다는 부검 결과와 고씨가 인터넷에서 질식사를 검색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현 남편 B씨의 모발에서 미량의 수면유도물질이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적대심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청주지검으로부터 지난달 21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고씨는 제주지검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붓아들의 죽음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 당시 고씨는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질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병합 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오는 18일 전까지 이 사건과 전 남편 살인 사건을 합쳐 재판을 치를 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오는 18일 7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야 고씨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며 병합 심리를 원하고 있지만 전 남편 유족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의 강문혁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병합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은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4일 6차 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8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일인 12월31일 이전인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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