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 찾아주기…행정시 엇갈린 행보

'미등기 묘지' 찾아주기…행정시 엇갈린 행보
제주시, 적극행정 일환으로 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호응
서귀포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적극행정 범주 넘어"
  • 입력 : 2019. 11.07(목) 17:2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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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에 대한 후손 찾아주기'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가 적극행정 시책으로 지난 10월부터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에 나서 호응을 얻는 반면, 서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 적극행정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며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 한 달간 210건이 접수될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미등기 사정묘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때 당시 소유자를 지정하고 지번을 부여했지만 미등기 상태의 묘지로 제주시 3만2090필지, 서귀포시 1만8199필지에 이른다. 서귀포시의 미등기 사정묘지 면적은 266만74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8.8배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미등기 사정묘지 대부분이 타인 소유의 주택가나 농경지 안에 있어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농업활동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토지대장에는 사정묘지로 올라있지만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과 장묘문화의 변화 흐름을 타고 이장된 후 봉분없이 묘지터로만 방치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제적등본 열람 등이 금지돼 미등기 묘지의 소유주나 상속인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토지주들은 1913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묘지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미등기 묘지 국가소송은 2017년 28건, 2018년 82건, 2019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벌이는 미등기 묘지 후손찾아주기 사업은 토지대장에 '사정'으로 등록된 미등기 묘지의 인접토지주가 후손 찾아주기를 신청하면 제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미등기 묘지의 상속인을 찾아낸 후 상속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미등기 묘지 상속인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등을 무단 열람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범주를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도내 미등기 묘지 토지주 중 서귀포시민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인데 공무원이 제적등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범주 밖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진 토지주의 점유취득시효 소송과 묘지주가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립 등 개인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이 아닌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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