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중단하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7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9. 11.07(목) 17:3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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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는 오드봉·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는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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