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갈치어선 中 수역 입어 조업기간 확대

제주 갈치어선 中 수역 입어 조업기간 확대
2020년도 어기 한·중어업협상 타결…3년 만에 할당량 감축
양국 EEZ내 상호 입어 척수 50척↓, 어획할당량도 1000t↓
  • 입력 : 2019. 11.08(금) 23:1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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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어선들이 중국수역에서 입어하는 조업기간이 15일 확대된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보다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해 4년 연속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했다.

또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t을 감축했고,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t, 선망 350t이다.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업기간은 1월부터 7월말까지는 종전과 같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조업기간을 10월16일부터에서 10월1일로 15일간 늘렸다.

이와 함께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어종의 산란 ·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이외에도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올 12월부터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양국은 2018년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양국의 수산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해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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