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 입력 : 2019. 11.10(일) 16:3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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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세 징수율 97.5%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 하고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 원인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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