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회신고 '열에 아홉은 유령집회'

제주 집회신고 '열에 아홉은 유령집회'
작년 신고된 집회 9950건 중 92% 미개최
집회 장소 선점·경찰력 낭비 문제 지적
  • 입력 : 2019. 11.11(월) 09:3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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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고를 하고 열리지 않은 '유령집회'가 난무하면서 집회 장소 선점과 경찰 인력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에 신고된 집회 현황은 2016년 8464건, 2017년 6311건 그리고 지난해 995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2016년 629건, 2017년 275건, 2018년 743건 등이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는 2016년 7835건(92.56%), 2017년 6036건(95.65%), 2018년 9207건(92.53%) 등으로, 이는 신고된 10건의 집회 중 9건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시간에 다른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한 경우, 선순위 단체가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 집회 신고인 경우, 집회를 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개최된 집회로 인한 경찰 인력 낭비 가능성도 존재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집회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가 집회 장소 선점 등의 이유로 미리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 신고 시 개최 여부를 사전에 통보해달라고 안내하는 등 경찰 인력 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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