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업무 전반 제주도가 맡는다

항만운송사업 업무 전반 제주도가 맡는다
  • 입력 : 2019. 11.11(월) 13: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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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로 넘겨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이달 중 공포 절차를 진행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11개 조문이 담겨졌는데, 주요내용은 ▷항만하역사업·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이 담겨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 민원처리 기간이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항과 서귀포항, 전국 무역항에 등록된 89곳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 53%에 달하는 4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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