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 내년부터 철거된다

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 내년부터 철거된다
제주시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 투자
복개구조물 철거 후 하상정리, 반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 입력 : 2019. 11.11(월) 18: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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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와 '나리'내습 당시 하천 범람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던 한천 복개구조물이 철거된다.

 제주시는 지난 9월 유실위험 지구 '가'등급으로 지정된 용담1동 2581-4번지 일원(한천 복개구간: 344m)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지방비 150억)을 투자해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 반복개 구조물(켄틸레버) 및 호안설치(L=344m), 교량 3개소를 가설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완료시 하천내 유송잡물 걸림 현상 등에 의한 월류로 발생했던 복개구조물 파손 및 인명·재산피해,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6년10월 5일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12시간 강우량 174.8㎜)'로 인해 한천 하류가 범람하면서 주택 13동과 도로가 침수되고 3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12시간 강우량 420㎜)내습 당시에는 한천의 범람으로 4명이 사망하고 주택파손 4동, 주택침수 70동, 차량파손 201대, 복개구조물 1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8년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를 통해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한천 양옆으로 도로를 개설해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제주시내 나머지 복개구조물들도 단계적으로 철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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