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

제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
  • 입력 : 2019. 11.11(월) 18: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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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능시험이 끝나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에 위치하거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로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주변 환경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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