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신문고에 2분만 투자해 보세요

[열린마당] 안전신문고에 2분만 투자해 보세요
  • 입력 : 2019. 11.13(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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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현장에 가보니 불법주정차 차량은 떠나고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2분만 투자하면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4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규정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 등 소방시설을 포함한 소방 관련 시설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승용차 기준 8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확인했을 때는 단 2분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앱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눌러 번호판과 소화전 등 시설이 보이게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고 발생지역만 선택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나의 신고'에 들어가면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도 3주간(11월 5일~26일)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11월 27일 2회(13~16시, 19시~21시)에 걸쳐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의 날로 지정해 단속 하기로 했다. 매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올해(10월 말 기준)도 46건이 적발돼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강희동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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