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습 성추행 외국인 교사 실형

학생 상습 성추행 외국인 교사 실형
4명 상대 1달간 몹쓸짓
  • 입력 : 2019. 11.13(수) 14: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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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교사(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교사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교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던 지난 4월경,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한 여학생(12)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지난 3월부터 약 한달간 9차례에 걸쳐 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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