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 민원 해마다 증가

제주시 악취 민원 해마다 증가
  • 입력 : 2019. 11.13(수) 17: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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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관내 양돈·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양돈·축산악취 민원은 지난 2014년 152건에서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 2018년 982건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10월 현재 86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악취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축산· 양돈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달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총 93개소이지만 축사 밀폐 등 악취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농가는 51개소에 그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농가 42개소는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내년 7월까지 이들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는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도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악취 민원 다발시간대인 저녁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중순부터 악취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농가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점검을 잠정 중단해 왔다"며 "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날 재점검을 실시해 농가내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1건, 과징금 2건(2,880만원), 과태료 38건(1,79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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