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17년 12월 발의된 지 2년만..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져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등 난개발 방지 방안 등 담아
  • 입력 : 2019. 11.13(수) 18:2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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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 열고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통과는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12월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기능 확대· 보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도지사의 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권한이 같음을 명시했다. 또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조성되어야 함을 목적규정에 명시했으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과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투자 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투자금액·투자 이행 기간 등을 고시하고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내용이 신설됐고,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 제주도가 추진 중인 7단계 제도개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논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방위 절충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 제주 국비 확보와 제주4·3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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