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차 등 운행 불가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제주시 폐차 등 운행 불가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 입력 : 2019. 11.17(일) 13:0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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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월 7부터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122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비과세 조치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03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19대 등 총 122대이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 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 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7860대를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4966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48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0월 7일부터 한 달간 조사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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