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절 지난 건설업… 조례 개정 추진

좋은 시절 지난 건설업… 조례 개정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대상으로
도지사가 매년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 노동자·자재·장비 우선권 신설 계획
  • 입력 : 2019. 11.17(일) 18: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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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절 지나가는 제주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될 전망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실제 올해 9월말 기준 도내 건설수주액은 34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52억원보다 28.7%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11.6% 줄어 감소 폭이 적었지만, 민간부문(51.4% 감소)의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적고 계약 건수도 크게 줄면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형국이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건축공사 수주액이 2265억원으로 24.3% 줄었고, 토목공사는 1195억원으로 35.7% 감소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규정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규정 ▷공동도급 활성화 규정 등 4가지를 신설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활성화 계획 수립은 제주도지사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돼 수뇌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나머지 3개는 권장 혹은 적극 노력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에 명시됐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돼도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도내 건설업계 활성화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활성화 수립 계획의 경우 처음 이뤄지는 것인데 예년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을 총괄하는 제주도 건설과 입장에서도 행정시나 상하수도본부 등에 조례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과 함께 학술 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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