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관 등 지역여건 고려 제주형 개발기준 마련

환경 경관 등 지역여건 고려 제주형 개발기준 마련
도,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8일 고시
  • 입력 : 2019. 11.18(월) 16:2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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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시 기반시설을 포함해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는 제주형 개발기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기준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18일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등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구역범위를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각 200m 기준으로 설정했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을 고려해 결정되며, 기준·허용·상한용적률에 따라 기존 4층 이하의 경우 5층까지 허용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 관리(재생)형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수립할때, 양호한 저층주택지를 보존한다. 또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도 지정해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개발밀도 등을 설정한다. 타당성, 변경사유, 주변여건 구체적 분석결과 등을 제시할 경우 용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 지구단위 계획(도시지역)은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형 계획, 물순환 하수처리계획, 유니버설디자인, LID(저영향개발기법), 방재·안전계획(CPTED) 등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계획과 해당지역의 인구추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타운하우스 등 3만㎡ 이상(공동주택개발 10만㎡ 이상) 개발시 학교, 도로, 주차장, 수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지하수 사용이 제한돼 수도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중수도, 저류시설·우수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높이를 4층(15m)에서 5층(18m 이하)으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동시완화가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064-710-270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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