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심 공판 내달 2일로 연기

고유정 결심 공판 내달 2일로 연기
재판부, 변호인 측 신문 연기 요청 수용
  • 입력 : 2019. 11.18(월) 16:3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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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을 연기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고려해 결심공판을 내달 2일로 연기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고씨에 대한 양측의 최후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최후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구형 또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이날 그동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 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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