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혐의 고유정 결심공판 내달 2일로 연기

전남편 살해혐의 고유정 결심공판 내달 2일로 연기
고씨 측 변호인 "최후신문 준비 안돼 연기 요청"
내달 2일 구형도 불투명…재판 병합 여부 관건
  • 입력 : 2019. 11.18(월) 17: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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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부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또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의 병합 여부를 19일 예정된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최후 신문을 연기해달라는 고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고려해 결심 공판을 내달 2일로 연기했다.

 당초 법원은 검찰·변호인 측 최후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 했지만, 검찰 신문만 하는 것으로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번(전남편 살인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 혐의)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 간에 모순된 점이 있다"면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다보니 (이번 사건의) 최후 신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검찰 구형도 내달 2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내달 2일에도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가 19일 예정된 의붓아들(5) 살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검토해 두 사건의 병합 심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내달 2일 이전에 병합 심리를 결정하면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7일 고씨를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추가기소하면서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뒤통수를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고씨는 검찰 측의 최후 신문에서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해 약 10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재판에서 고씨는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는 검사 측의 질문에 "목과 어깨쪽인 것 같다. 한차례 찔렀따"고 답했지만 검찰은 "시신을 훼손할 때 어디를 찔렀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흉기로 찌른 곳이 다수여서 특정 못하는 것 아니냐"고 고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검찰은 또 흉기가 피해자에게서 고유정에게로, 다시 피해자에게로 오가는 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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