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 국가직 전환..제주는 989명

소방공무원 내년 4월 국가직 전환..제주는 989명
국회 19일 본회의서 관련 법 개정안 의결
  • 입력 : 2019. 11.19(화) 17:4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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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신분에 관한 4개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과 재정에 관한 2개법(▶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단일화되며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번 통과된 법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유지된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과 시·도지사의 관심도 등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불평등 및 비형평성의 심화문제나 안전 분야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결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한편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올 6월말현재 5만4188명으로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한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총 9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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