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하는 제주

[열린마당]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하는 제주
  • 입력 : 2019. 11.20(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현장에서 차고지 증명 신청을 받으면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다양한 시민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도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지나다니기 힘들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 없는 사람은 차량을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있었다.

간략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설명하자면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형·대형 자동차이며 소형·경형 자동차는 2022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택에 주차장이 없다고 차고지 증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자택에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이 없다면 사용 본거지 1㎞ 이내에 있는 타인 소유 토지나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중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에 주차할 공간은 있는데 대문, 담장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창고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신청해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사전심의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고지 증명제 사전 심의란 신차 구매 계약 후 차량 계약 담당자의 구매 의사 확인으로 차고지 증명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 차량이 제주도에 도착한 후 차고지 증명을 신청할 때보다 차량 등록 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제주의 주차문화 개선에 한 주축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주민들의 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 <양은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