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인식개선 '절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인식개선 '절실'
제주지역 지난해 17건 발생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 입력 : 2019. 11.20(수) 17:0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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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운전자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6시쯤 제주시내 모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하던 승용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A(9)양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9월 24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내 모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차된 차량 사이를 나오던 B(8)군이 학교 앞을 지나던 승용 차량과 충돌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은 2016년 6건, 2017년 7건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17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인원은 2016년 7명, 2017년 7명, 2018년 18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지난 9월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은 내달 10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아직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며 "내 아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스쿨존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안전 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 문제가 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스쿨존 내 CCTV와 과속단속카메라, 방지턱 설치 등 시설 확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스쿨존 내 경각심을 갖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운전자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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