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상속 더 줄 수 없다"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상속 더 줄 수 없다"
"기여분 인정하면 민법 '부부간 상호부양 의무' 취지에 반해"
  • 입력 : 2019. 11.21(목) 17:4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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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문 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문씨의 전처(사망)가 낳은 자녀들과 후처 임 모씨 및 그 자녀 사이에벌어진 재산 상속 분쟁이다.

 임씨 측은 문씨가 남긴 일부 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여분이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에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식이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임씨는 문씨가 2003년부터 2008년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임씨가 문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에게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간호 등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의 부양 행위에 절대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면, 해석으로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돼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민법이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높은 부양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50% 가산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배우자의 간호가 1차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간호의 정도,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했다면 그것이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부양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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