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형문화재 4종목 보유자 인정 고시

제주도 무형문화재 4종목 보유자 인정 고시
제주농요 김향옥 오메기술 강경순 영감놀이 오춘옥 성읍리초가장 홍원표
  • 입력 : 2019. 11.22(금) 14:2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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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요 등 제주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4종목에 대해 추가로 보유자가 인정돼 고시됐다.

 제주자치도는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에 김향옥, 제19호 성읍리초가장에 홍원표, 제3호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에 강경순, 제2호 영감놀이에 오춘옥 등 4종목에 대해 지난 20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사실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농요는 2007년 故이명숙 보유자가 사망했고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은 2017년 김을정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전환됐다. 영감놀이는 2011년 故이중춘 보유자가 사망하면서 보유자가 공석이다.

 성읍리초가장은 석공, 토공, 초가지붕이기, 목공 등 4개로 분야를 구분해 전승구도를 유지해왔으며 이중 목공분야는 故현남인 보유자가 사망한 이후로 비어 있었지만 이번 인정으로 초가장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번 인정에도 제주자치도 무형문화재 총 27종목(국가 5, 도 22) 중 4종목의 보유자가 공석인 상태이다.

 보유자 부재종목은 멸치후리는 노래, 고소리술, 덕수리불미공예, 제주큰굿 등 4종목이다.

 제주자치도는 인정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추가로 발굴·인정할 계획이다.

 고길림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보유자 인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 전승에 전념해 온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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