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형문화재 보유자 4명 신규 인정

제주 무형문화재 보유자 4명 신규 인정
제주농요·성읍초가장·오메기 술·영감놀이
  • 입력 : 2019. 11.22(금) 16: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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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제16호 제주농요에 김향옥(67·여)씨,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 술 강경순(63·여)씨, 제19호 성읍리초가장(목공) 홍원표(61)씨, 제2호 영감놀이 오춘옥(66·여)씨. 사진 왼쪽부터.

빈 자리였던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명맥이 이어진다.

 제주도는 22일 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 종목에 대해 보유자 인정 사실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로 새롭게 인정된 보유자는 제16호 제주농요에 김향옥(67·여)씨, 제19호 성읍리초가장(목공) 홍원표(61)씨,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 술 강경순(63·여)씨, 제2호 영감놀이 오춘옥(66·여)씨다.

 제주농요는 2007년, 영감놀이는 2011년 보유자가 사망했고, 오미기 술은 2017년 김을정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전환돼 보유자 자리가 공석이었다. 성읍리초가장은 석공과 토공, 초가지붕이기, 목공 등 4개 분야로 나눠졌는데, 목공분야 보유자가 사망하면서 자리가 비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보유자 인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을 이으려는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도내 무형문화재 27개 종목(국가 5개·제주도 22개) 가운데 4개 종목(멸치후리는 노래·고소리 술·덕수리불미공예·제주큰굿)은 보유자가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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