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기금 용도 모르는 제주도

장애인복지기금 용도 모르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예산 심의
장기사업을 긴급할 때 사용하는 복지기금에 편성
  • 입력 : 2019. 11.25(월) 17: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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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의 용역비가 긴급할 때 사용돼야 할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5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등을 상대로 '2020년 제주도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은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다시 확인하는 종합조사다. 하지만 긴시간이 걸리는 이 계획의 연구 용역비가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됐다"며 "장애인복지기금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재원 등을 요청할 때 행정이 반영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은 중앙정부에서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편성 당시 일반회계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장애인복지기금보다는 일반 회계 운용이 지속성 측면에서 맞는 것 같다"며 일반회계 운용으로의 전환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심의에서는 성평등정책관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대행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과 보훈청이 보훈단체를 지원하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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