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 2년도 안돼 유명무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2년도 안돼 유명무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시 예산안 심의
"예산 대폭 줄이면서 스스로 실효성 부족 인정한 꼴"
  • 입력 : 2019. 11.27(수) 17: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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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으로 제주도가 추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 지정된다. 특히 CCTV는 행정에서 50% 한도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7600만원이 투입됐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4200만원만 편성됐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달 평균 37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신규로 신청하는 상황에서 1개소당 약 160만원에 달하는 CCTV 설치비를 감당할 수 있나"면서 "이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인증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안전인증제가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농어촌민박이 늘면서 감당이 안된다. 불법업소 단속도 인력부족으로 어렵다"며 "기준을 강화하던지, 신고제인 농어촌민박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워크숍에 가서 농어촌민박 신청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같은해 2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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