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설명회' 제주 어민 무시하는 해양수산부

'맹탕설명회' 제주 어민 무시하는 해양수산부
3일 한·중 어업협상 설명회서 자료 없이 진행
"무슨 말인지 알아야 물어보지"… 불만 속출
질문도 문의가 아닌 문제점 피력 수준에 그쳐
  • 입력 : 2019. 12.03(화) 17: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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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은범기자

한·중 어업협상이 지난달 5일 타결돼 제주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준비된 자료 없이 '구두'로만 설명이 이뤄지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1400척 입어 ▷양국 어획할당량 4만6750t ▷우리 측 낚시어선 조업기간 9.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중국 유자망어선 조업기간 1개월 단축 ▷중국 저인망 어선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 등이다.

 하지만 아무런 자료 없이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설명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어민들이 불만을 쏟아 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어업인은 "해양경찰 관계자도 자료가 없어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고 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물어볼 것 아니냐"면서 "실제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사람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설명회에 몇명이 참석할 지 몰라 인쇄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제주도에 자료를 보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질문은 한·중 어업협상에 대한 '문의'이 아닌 조업 과정서 느낀 '문제점'을 피력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대체 어장 부족 ▷중국 연승어선과의 충돌 ▷중국 유자망 어선의 불법 조업(그물규격 위반) ▷변화하는 어업 정책 홍보 미흡 등의 내용만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불법조업 문제는 이미 법이 정해져 있어 해양경찰이나 어업관리단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체 어장에 대해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돌 문제는 어선들이 피해를 당한 일시와 사진 등을 보내주면 다음 협상 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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