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골프논평' 제주도 공보관 항소심 무죄

지방선거 '골프논평' 제주도 공보관 항소심 무죄
  • 입력 : 2019. 12.04(수) 10: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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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경선 직후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던 현직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 4일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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