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 차량 단속

특수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 차량 단속
  • 입력 : 2019. 12.04(수) 17: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화물운송사업의 올바른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등록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소용 또는 폐기물 운반용 특수 화물자동차를 신규허가 불가능한 일반 화물자동차(카고(적재함 차량), 냉장·냉동용 차량)로 바꿔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행정처분은 1차로 감차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 시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지급됐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0월말 기준 2050여개로 운송사업에 사용중인 화물자동차는 3600여대이다.

 시는 불법등록 차량 근절을 위해 운송사업 신청 시 화물차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예방 조치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제주시,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